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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1 2016고합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 B와 F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B로부터 ‘내가 E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E가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모른 채 다른 동창들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동창모임 밴드 물을 흐린다고 나를 죽이니, 살리니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평소 점잖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5.경 동창모임 밴드에 피해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글과 피해자를 동창모임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니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니하고는 모르는 사이로 할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B,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중 “B 니하고는 만나서 화해를 하자. 그런데 A 그거는 안 되겠다. 데리고 오지 마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게 되었고, 위 통화 후 B와 H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피고인은 B 등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집 대문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로 싸여 있는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8.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B 등을 만났는데,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 아는 뭐한다고 데리고 왔노 ”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그 자리에서 나오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허리 뒤춤에 꽂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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