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D 및 E은 상호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F’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을 이용한 대출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그 운영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즉시 되팔아 운영비 및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출이 아주 좋은 법인이 있다, 다만, 법인 대표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좋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법인 대표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25.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F의 작년 매출이 260억 원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0억 원이다, 현재 100억 원 상당의 담보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할 상황이다, 당신이 F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 어차피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담보물건이 지니까 당신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D은 그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