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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정1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시 노원구 석계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통장 매입 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 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이 법원 2015 고단 709, 872, 1004, 1217, 1128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5 노 6544호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등을 2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0. 29.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 2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②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석계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통장 매입 업자에게 위 확정판결 기재 국민은행 계좌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업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3, 4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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