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09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2,1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3. 4. 8. 피고 B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비동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6,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조건)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합의 1) 피고 B은 2014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24.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6,800만 원 및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6,000만 원은 2015. 8. 31.까지, 나머지 7,000만 원 및 위 계약금 6,8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6. 6. 10.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142,1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다. 신탁계약 및 등기 피고 B은 2015. 4. 10.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65698호)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