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06 2011고단33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인천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의 교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G 201호’, 보증금란에 ‘59,900,000’, 임대인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J'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