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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 주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10: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건설공사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인 H 차량을 이용하여 I 포크레인에 등유 158리터를 주유하여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 차량의 이동식 저장탱크에 경유 150리터에 등유 약 20%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유를 포크레인의 연료로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송부, 석유품질결과서, 품질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현장점검자료, 석유유통질서준수여부점검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질의 회신, 수사보고(현대기아차 유조차 제조공장 상대확인), 수사보고(특장업체 상대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J협회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같은 법 제48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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