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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6 2018가단2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가 2017. 8. 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C과 피고는 2017. 8. 8. C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자는 2017. 8. 8.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7. 8. 7.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중 원금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모 C에게 형식상으로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권이 없는 C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C은 피고에게 차용금 중 3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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