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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109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와의 사이에 2017. 2. 24.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2. 22.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D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9. 03:40 자신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E호에서 위 건물 F호에서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작은 방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과 천정으로 옮겨 붙어 위 E호 내부와 아파트 복도 등을 소훼하고 이웃주민들을 부상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7. 6. 5. 부산도시공사에 보험금 94,038,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방화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94,038,270원 및 지연손해금의 구상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신상실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 바, 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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