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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65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C와 사이에, 광주 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단독주택 414.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1층 가재도구에 관하여 피보험자 C, 공제기간 2013. 7. 22.부터 2018. 7. 22.까지, 공제가입금액 2억 7천만 원으로 정한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건물 중 E호실에 들어가 거실 바닥에 옷과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E호실 내부 바닥재, 천장재, 1층 복도 등과 건물 가재도구인 카페트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건물 E호실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6.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제금으로 4,465,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인 C에게 그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한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65,35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일인 2015.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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