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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05 2012고단3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과 위 회사 소유인 통영시 E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피고인이 대리하기로 계약하고, 2008. 6. 24.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의 동의 없이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5.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에 "취하원,

1. 건명 : 공장설립승인신청,

2. 위치 : 경남 통영시 E,

3. 신청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본인이 귀청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하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신청인 주소 : 부산시 북구 H, 성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등록번호 : I, 통영시청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취하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5.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하원, 위임장,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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