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과 위 회사 소유인 통영시 E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피고인이 대리하기로 계약하고, 2008. 6. 24.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의 동의 없이 위 신청을 취하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5.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4용지에 "취하원,
1. 건명 : 공장설립승인신청,
2. 위치 : 경남 통영시 E,
3. 신청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본인이 귀청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하코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신청인 주소 : 부산시 북구 H, 성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등록번호 : I, 통영시청 귀하"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취하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5. 통영시 무전동 357에 있는 통영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하원, 위임장,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