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2 2012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부터 통영시 총무사회국 총무과장(퇴직 당시에는 총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훈련, 복무, 복리후생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 통영시가 시행한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안등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 상무이사 H의 청탁을 받고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인 I, J 등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7,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른바 ‘브로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F사업에 관하여 그 담당부서인 통영시청 건설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통영시로부터 F사업을 주식회사 G이 수주받도록 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무원들의 인사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총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경 내지 3.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B로부터 ‘통영시가 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건설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자신이 데리고 온 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내지 4.경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건설과 공무원인 I을 불러 B이 두고 간 사업 홍보물을 건네주면서, 통영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I으로 하여금 B을 만나 그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2008. 4.경 B을 만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