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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7 2016고정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02:30경부터 04:30경까지 2시간 동안 통영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E(34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맥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07:10경 통영시 명정동 대송인력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앞 교차로까지 3~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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