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부터 통영시 총무사회국 총무과장(퇴직시 총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훈련, 복무, 복리후생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 통영시가 시행한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안등 설치 업체인 (주)G 상무이사 H의 청탁을 받고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인 I, J 등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7,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소위 ‘브로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F사업에 관하여 그 담당부서인 통영시청 건설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통영시로부터 F사업을 (주)G이 수주받도록 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무원들의 인사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총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경 내지 3.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위와 같이 (주)G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B로부터 ‘통영시가 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건설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자신이 데리고 온 업체를 소개할 수 있도록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내지 4.경 통영시청 총무과장실에서, 건설과 공무원인 I을 불러 B이 두고 간 사업 홍보물을 건네주면서, 통영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I으로 하여금 B을 만나 그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2008. 4.경 B을 만나 위 F사업의 시행을 부탁받도록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