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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0 2016가단22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2. 9. C의 피고에 대한 침대 등 물품대금채권 40,104,300원을 양수하고, 2011. 2. 17.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미지급 양수금 34,000,000원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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