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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8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18. 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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