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9 인 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3:0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935( 삼성 동) 자 이 아파트 111 동 앞 3 차로 도로를 현 암 교 쪽에서 홍도 육교 5가 쪽을 향해 시속 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우측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음주 측정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