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속초시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대 183㎡ 및 F 대 69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2016. 5. 24. 아래와 같이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되어 E 대 874㎡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9. C 대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철재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E 대 874㎡와 공로 사이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
]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 2)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