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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126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

항 확정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2015. 7. 3.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2015.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2,207,192원을 지급하고, 2013년분 미지급 임금 12,174,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7,944,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금고만 위 각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및 피고 금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위 지연손해금 2,207,192원을 구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79. 8.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986.경 상무로, 2011. 1. 1. 전무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금고는 1979. 4. 9. 설립되어 원고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경위 1) 이 사건 제1,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 가)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 14. 정기총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정기총회 회의록을 무단 폐기하였으며, 제370차 이사회 의사록을 부당하게 작성하였고, P의 피고금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11가지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2. 5. 29.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2012. 6. 5. 무기한 정직처분(이하 ‘제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28.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다시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외출부대장, T 관련 채권 서류, 포상관리대장, 판결문 등을 무단 유출하고, 피복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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