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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6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7. 1.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B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경 퇴사하였다.

나. 2013. 7. 18.자 해고와 그 취소, 정직처분 1) 원고는 2013. 7. 18. 피고를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의 출장명령 지시를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경기2013부해1077), 원고는 2013. 9. 23.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를 정직 3월(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피고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며(중앙2014부해120),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5. 2.경 위와 같은 사유로 정직 3월 대신에 정직 2월(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2월 징계처분'이라 한다

). 다. 2014. 3. 12.자 해고 및 그 취소 1) 원고는 2014. 3. 12. 피고를 '근로자 등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앞서 본 2013. 7. 18.자 해고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편의상 '2차 해고'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2차 해고에 따른 퇴직금, 해고수당, 2013년도 및 2014년도 연차수당 합계 6,807,54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경기2014부해447 , 원고는 2014. 6. 25.경 2차 해고를 취소한 다음 피고를 원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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