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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10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B은 자신이 2012. 11. 29. 매매로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6.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5. 26. 접수 제80086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C의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 2012. 12. 4.경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500,000원, 근저당권자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4. 5. 26.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인 2012. 11. 2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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