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용담새마을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3,30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4호 지상권자를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존속시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5. 8.부터 2014. 5. 8.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5. 8. 접수 제3586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