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상호변경 전 : 주식회사 B, 이하 ‘D’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권자인 함안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임한 공매절차에서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나. 한편, 피고 청주문의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청주문의신협’이라 한다)은 2016. 4. 15.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7569호로 채권최고액 930,000,000원, 채무자 E(D의 대표이사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7570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또한, 피고 C는 2016. 4. 15.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차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7571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7572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