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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3.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의 허리, 다리 등 전신 안마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마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가 안마비용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2015. 9. 11. 08:00 경 울산시 남구 D 아파트 305동 902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 야 도둑놈의 새끼야 눈 빼먹을 새끼야” 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말조심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말을 조심할 필요가 뭐 있냐며 피해자가 시각장애 1 급인 관계로 현관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현관문을 닫아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수지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음 파일 재생 및 청취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의 청취결과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한 날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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