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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169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복오빠에게서 성희롱을 당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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