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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07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단말기번호 000000004411)에 E 소유의 현대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받아서 평소 가지고 있다가 부부싸움 후 가출하면서 이 사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피고인과 부부로서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836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도 같은 법원 2015드단200957호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왔고, 사업을 하는 E의 부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E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E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E는 피고인이 2014. 7. 10.경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2014. 7. 11.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부부싸움 후 피고인은 2014. 7. 12. 가출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4. 7. 13. 이 사건 카드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고, 현금서비스 통보 문자가 E에게 발송되자 E는 이를 보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다. 먼저 피고인이 E 몰래 이 사건 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이 사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지를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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