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9.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⑴ 2003년경 원고는 구 파주시 C 임야 1,689㎡, D 임야 4,644㎡ 및 E 임야 633㎡(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18,797㎡(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는 그 이후 지목 변경과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이 사건과는 별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변동 과정을 생략한다. .
⑵ 당시 건설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창고용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는 공로와 연결된 출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파주시 E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야 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03. 3.경,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직원인 G에게 위 파주시 E 임야 633㎡ 중 334㎡ 지목 변경과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파주시 L 도로 334㎡로 되었다.
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주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토공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 ⑴ 피고는 이 사건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