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1. 8. 13. 14:20경 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미래카센터에서부터 같은리 이별고개 42호 국도상까지 약 2km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3. 14:20경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량을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42호 국도 속칭 이별고개 도로상을 임계에서 여량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고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여량에서 임계쪽으로 진행하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동승자 E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견적비 9,530,38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보험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