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2>의 2013. 7. 1. 납부 합계란의 “836,290,020”을 “239,625,12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용한 것이다.
당초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기존의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측이 거부하여 채무인수 등을 하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도 2012. 11.경 이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재산도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선정당사자) 등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당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