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05 (2011.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59 (2011.06.02)
제목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3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405 판결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2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판단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친구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권AA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AA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그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라면 굳이 원고의 친구들 명의의 계좌를 통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 하다고 하여 총 000원을 권AA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권AA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호증에는 그 매수인 명의가 권AA가 아니라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 제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이환구의 대리인 서승연이 모두 원고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권AA는 원고의 시어머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위 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이자에 대한 이율이나 변 제기 등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권AA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권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