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27 (2016.03.31)
제목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6누4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10827판결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선정자 천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bb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2>의 2013. 7. 1. 납부 합계란의 "000,000,000"을 "000,000,00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용한 것이다. 당초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기존의 이cc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00은행 측이 거부하여 채무인수 등을 하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도 2012. 11.경 이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재산도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선정당사자) 등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당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c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 증여자인 이cc
의 계좌에서 증여세 상당액이 인출되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제공되었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이cc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이cc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⑵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cc
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00억원에 육박하여 승계된 피담보채무 0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증여세 상당액의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는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가용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이cc
이 설정한 0,000,000,000원을 제외하면 000,000,000원의 담보가치만 남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는 0,000,000,000원이고 담보인정비율 65%를 적용한 담보인정가는 0,000,000,000원인데, 선순위 임차보증금 00,000,000원과 선순위 담보권(당행 선순위) 0,000,000,000원를 고려하여 가용가액이 3,387,519,340원(= 6,432,519,340원 - 45,000,000원 - 3,000,000,000원)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이cc 사이에 위 인출금 상
당액에 관한 차용증(작성일 2013. 4. 30., 차용일 2014. 4. 30.과 2014. 6. 30., 이자 연5%, 원금 및 이자 변제기일 2014. 4. 30.)이 작성되었고, 갑 제4, 1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cc에게 2014. 8.경부터 2016. 2. 29.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820,040,911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같은 해 8. 23. 까지 265,302,058원을 추가로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차용연도의 기재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이자 변제기일도 이례적으로 원금 변제기일과 동일하며, 그 기재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변제된 바는 없으며 이cc이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어 위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cc에게 상환한 금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실시된 2014. 8.경부터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8. 23.까지 변제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차례에 걸쳐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2013. 7. 1.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2013. 9. 2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2014. 4. 8.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2014. 5. 26. 채권채고액 84,000,000원, 2014. 9. 5. 전세금 400,000,000원)함으로써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차용증상의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담보가치가 00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
고 총 납부세액 0,000,000,000원을 자신 신고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의 10%에 불과한 증여세 000,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회피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굳이 명백히 들어날 금융거래를 통해 이cc으로부터 이체받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은 이dd의 경우 이cc이 그 납부할 증여세도 증여의 의사를 명백히 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은 차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반대되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주장만으로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