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01. 3. 20. 산업연수생(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7. 3. 18. 대한민국 국적 여성인 B과 혼인한 후 2007. 8. 8.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1고정727호, 같은 법원 2011노1073호), 그 범죄사실은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이미 혼인한 유부남임에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미혼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후 원고는 파키스탄의 처와 이혼하고, 2013. 7. 26. 파키스탄에 B과의 결혼등록을 한 다음, 2013. 9. 23. 피고에게 결혼이민(F-6-1)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미동거 확인 및 범죄사실 등으로 품행 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2014. 1. 1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B은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3602호)하였는데, 2014. 7. 25. 원고와 B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