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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571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2004. 11. 1.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5. 2. 19. 입국하여, 2005. 3. 7. 국민의 배우자(F-2-1, 현재 F-6-1)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9. 6. 11.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B과 이혼하였고, 2012. 2. 24.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4. 간이귀화를 신청하였다가 2009. 10. 19. 혼인의 진정성, 실질적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불허되었고, 2010. 2. 1. 다시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2012. 2. 24. 기본소양 요건 미비(면접심사 불합격)로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하여 혼인파탄(F63) 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혼인 진정성 미비, 이혼의 배추자 귀책 입증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2. 19. 한국에 입국하여 B과 부부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B의 자식들이 원고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핑계로 B도 원고를 무시하며 외도를 일삼다가 2008년경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극단적 상황을 피해 일단 집에서 나왔다가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B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면 중국으로 �아내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처럼 원고와 B은 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음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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