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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0071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휴차연차수당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퇴직금청구에 한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고용되어 2003. 1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 40,692,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독립된 사업주체인 이른바 ‘소사장’으로서 피고로부터 금형제작, 수리, 셋팅 등의 작업을 도급받아 처리하던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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