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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7.3.15.(30),776]
판시사항

[1] 전국기관차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미치는 범위

[3]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3]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의 이 사건 징계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도 옳고, 그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2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고 한다)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단체교섭권도 없어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없고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절차를 거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에게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해직자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고, 일방적으로 공공 시설물에의 유인물 부착, 쟁의복 착용 등의 단체행동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시도하다가 철도청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인 철도운송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전기협이 주체로 된 위 파업은 물론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단체행동은 그 주체의 면에서나 그 목적, 수단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협이 주도하는 파업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위와 같은 단체행동에 동조, 가담하여 이루어진 원고 한민철의 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 취지는 전기협이 그 설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기협은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4. 2.말경 변형근로제 철폐, 승진차별 철폐, 공무원 호봉체계 개선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사항인 해직자의 복직 등 4개항을 철도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설정한 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고 토론회, 투쟁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투쟁분위기를 고취하여 왔고, 같은 해 5. 24. 서울 서부역 광장에서 전기협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구속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해 6. 2. 종묘공원에서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하여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동파업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후 투쟁일정 및 행동지침 등을 정하고 철도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전기협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결국 같은 해 6. 23.경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철도운행이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집회는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전기협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파업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위 각 집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기협이 주최하는 위 각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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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4.선고 95구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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