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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참가한 이 사건 파업이 그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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