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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0도1549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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