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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6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반소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반소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61876(본소), 2013가소28810(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조한 문서에 기초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주장으로 실체 권리관계와 다른 확정 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등 부당제소를 하였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① 욕실수리비 200만 원, 벽지장판 교체비 132만 원, 싱크대 타일 환풍기 교체비 150만 원, 향후 예상되는 2차 수리비 200만 원 등 합계 682만 원, ② 미납임료 13만 원, 2012. 12.부터 2013. 4. 3.까지 임료 320만 원(=80만 원 × 4개월) 등 합계 333만 원, ③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304만 원 등 합계 1,319만 원(=682만 원 320만 원 304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2016. 2. 1.자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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