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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을로운수 앞을 남선연탄 쪽에서 현대자동차써비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는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202,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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