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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1.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코아루렉시안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나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면 서행하면서 좌, 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좌측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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