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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2하,1124]
판시사항

구 조선임야조사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도근도)에 경계선, 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원도)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게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 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 임야의 소재, 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등은 이를 임야조사야장에 기재하는 반면에(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21조), 임야원도는 1필지의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제되는 것으로서 실지작업 당일 경계선, 지목 등은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먹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제61조),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종료한 후 임야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임야 소유자와 연고자의 신고서, 보관관청의 통지서 이외에 분쟁지조서, 임야원도, 임야조사야장, 지적계산부를 첨부하여 도 장관에게 제출하고(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89조), 도 장관은 이를 근거로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데(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항 ), 위와 같이 임야소유자의 사정은 임야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아래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 제4조 , 제8조 제1항 ,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1조, 제51조, 제61조, 제8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김명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도근도)에 경계선, 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원도)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게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 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 임야의 소재, 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등은 이를 임야조사야장에 기재하는 반면에(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21조) 임야원도는 1필지의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제되는 것으로서 실지작업 당일 경계선, 지목 등은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먹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제61조),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종료한 후 임야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임야 소유자와 연고자의 신고서, 보관관청의 통지서 이외에 분쟁지조서, 임야원도, 임야조사야장, 지적계산부를 첨부하여 도 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89조), 도 장관은 이를 근거로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바(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항 ), 위와 같이 임야소유자의 사정은 임야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아래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산 (지번 생략) 임야 111,4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6·25 전쟁 중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5. 12. 10. 지적이 복구(소유자 미복구)된 사실, 이후 1990. 7. 13.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을 근거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1990.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의 이 사건 임야의 지번 옆에는 괄호를 붙이지 아니한 채 ‘ 소외인 종중(윤현규 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소외인’ 옆에 ‘종중’이라는 기재가 병기되어 있어 임야원도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특정 개인인 소외인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위 기재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특정 개인인 ‘ 소외인’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이지 아니한 채 특정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야원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거나 소외인이 속한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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