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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 경계의 확정 기준(=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도상의 경계)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사정이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토지의 경계는 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공부인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8. 1. 제령 제5호, 폐지) 제8조, 지적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강계’를 사정하고(1912. 8. 13. 제령 제2호로 공포된 토지조사령 제9조), 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였는데(1918. 8. 1. 제령 제5호로 공포된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사정은 토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 또는 임야의 경계, 즉 강계(조선임야조사령의 ‘경계’도 같은 의미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토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위 토지조사령 제15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행정처분인 사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위 토지조사령 제16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6조)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정 당시 그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로서 분필 또는 합필된 바 없이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 현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공부인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심이 그 판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지적도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한 감정인 김충일의 감정도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와 피고들 공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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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2.12.6.선고 98가합87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