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그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이유는 계약해제나 해지의 요건 사실인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 최고란 그 성질상 마땅히 이행지체된 채무에 대하여 함이 당연하고, 아무런 이행지체가 없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기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납보험료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나 실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분납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게 한 같은 조항의 취지는 몰각되기 때문이다.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분납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통지를 한 것은 상법 제6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약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즉 보험계약자의 분납보험료 납입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요건 사실인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63조 [2] 상법 제650조 제2항
원고, 항소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에 의하여 1996. 7. 29. 11:15경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대우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채무 중 임의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무통장입금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1996. 1.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 손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6. 1. 20. 24시부터 1997. 1. 20. 24시까지로 된 임의보험계약과 책임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임의보험 보험료 금 606,080원을 2회에 분납하되 그 중 금 366,790원은 그 날, 나머지 금 239,290원은 같은 해 6.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위 임의보험료 금 366,790원과 책임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96. 7. 29. 11:15경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대우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인을 충격하여 그녀에게 약 10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그 뒤 피고가 1996. 8. 9. 원고에게 위 2회 보험료 금 239,300원(정확한 계산으로는 금 239,290원이다)과 그 연체료 금 6,500원, 합계 금 245,800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원고가 1996. 5. 4. 피고에게 지로용지를 발송하면서 위 2회분 보험료 금 239,300원을 1996. 6. 20.까지 납입하여 줄 것과 그에 대한 안내 사항으로 "1996. 1. 16.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보험시기 기준)은 납입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까지도 보험료를 내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구를 인쇄한 '자동차보험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를 함께 보냈고, 그 즈음 위 지로용지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1996. 6. 20.까지 위 분납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1996. 7. 5. 피고에게 '자동차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를 통하여 1996. 7. 20.까지 위 분납보험료와 연체료 합계 금 245,800원을 납입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날짜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위 분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위 임의보험계약은 원고로부터 이행 최고를 받고도 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96. 7. 24. 24시에 자동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인정 사실 등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 중 원고가 1996. 5. 4. 경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자동차보험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정상적으로 송달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6. 6. 20.까지 위 2회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1996. 7. 5. 위 2회분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 등 합계 금 245,800원을 1996. 7. 20.까지 지급해 줄 것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임의보험계약은 1996. 7. 20. 24시부터 해지되고 아울러 위 임의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그런데 위 최고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수취인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반송되었는데 그 후로는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며, 그 후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 후인 1996. 8. 9. 원고에게 위 2회분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로 합계 금 245,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판 단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그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 대법원 1992. 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분납보험료는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계속 보험료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비록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위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인 1996. 6. 20.이 지난 후에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계약해제나 해지의 요건 사실인 이행의 최고란 그 성질상 마땅히 이행지체된 채무에 대하여 함이 당연하고, 아무런 이행지체의 채무가 없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기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납보험료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나 실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분납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게 한 위 법규정의 취지는 몰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인 1996. 6. 20.보다 훨씬 이전인 1996. 5. 4.경에 피고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실효 통지를 한 것은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즉 피고의 분납보험료 납입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요건 사실인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6. 7. 5. 위 2회분 분납보험료 지급최고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1996. 7. 5.자 위 분납보험료 지급최고와 그로 인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이나 적어도 피고의 위 1996. 8. 9. 분납보험료 납입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유효한 위 임의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보험계약 해지나 실효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위 임의보험계약 체결시 실제의 주소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주소가 변동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또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2회분 보험료 납입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위 임의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찬용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위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의 주소로 "경기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427의 10"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위 1996. 7. 5. 피고에 대하여 위 주소로 위 2회분 분납보험료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주소가 피고의 실제 주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의 위 분납보험료 납입최고일인 1996. 7. 5. 이전에 주소를 변경하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명백히 위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나타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데다가, 오히려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피고에게 보낸 이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위 신갈리 427의 10으로 제대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다만 피고는 혼자 사는 사정 등으로 위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일시 거처를 옮기는 등의 일이 있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번지 생략)로 주소를 옮긴 점 등을 엿볼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임의보험계약이 1996. 7. 24. 24시에 적법하게 실효되었거나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에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임의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