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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57754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4.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원고 A의 남편이다), 주식회사 D은 2004. 10. 5.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4. 11. 15.부터 2014. 11. 14.까지, 보증금 650,000,000원, 월 차임 3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효과) ③ 을(임차인인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임대차 기간 만료시나 해지 사유 발생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갑(임대인인 원고 A, C, 주식회사 D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된 이 사건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기 전까지는 매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계약종료시나 해지 사유 발생시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청구한다.

제7조(제소 전 화해각서의 작성) 갑과 을은 양자 합의하에 이 건 임대차계약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제소 전 화해각서를 작성하되 제반비용은 갑과 을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① 을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은 자동차의 전시판매 및 그와 관련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주거용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5. 5. 30. 그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수입차 전시판매장 및 관련 영업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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