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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110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8. 11. 26.까지 C와 운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E 경영연구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E은 2008. 11. 27.부터 D 등의 주주로부터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인 피고의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것인지 물었고, 원고는 계속하여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27.경 피고와 운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9. 12. 31.까지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전 사용사업주인 D의 지위를 승계하여 통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파견개시일인 2007. 11. 1.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서의 운전 업무 종료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여 왔고, 8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남용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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