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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판시사항

[1] 한 명의 선원이 둘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징계자에게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 제3조 , 제4조 , 제9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해양경찰서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이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해양경찰서장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해양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유·도선사업 관련업무 중 안전점검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인 소외 이종철이 이 사건 도선(도선)인 아남관광 2호(정원 52명, 13톤)와 이 사건 유선(유선)인 엔젤호(정원 12명, 1.95톤)에 각 기관장과 선장으로 2중 승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도선의 영업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 제3조 , 제4조 ,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이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유·도선사업면허신청시 또는 사업신고시에는 물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소정의 최저승무기준(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의 경우) 또는 법 제23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정원, 자격기준(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의 경우)에 맞는 인원 및 자격의 선원을 해당 유·도선에 승무시키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서장 등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피고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2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2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무처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직무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비록 2중 승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도선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하면서 직무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경찰청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적사항이 선박직원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경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해양경찰서장 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해양경찰청장)가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선원의 2중 승무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위반행위는 결코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 피고가 피고 내부의 임의적 사무처리제도인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1993. 8. 24. 경찰청훈령 제117호) 소정의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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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0.선고 95구1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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