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단2385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김○○○
변론종결
2008 . 4 . 17 .
판결선고
2008 . 6 . 26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9 , 437 ,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 / 10은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10 , 851 , 090원의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회사는 인천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1997 . 5 . 8 . 부터 2006 . 11 . 15 . 까지 원고 회사에서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나 .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종래 선원들이 선박별로 5 내지 6인이 배치되어 1일 당 3인이 근무하고 , 나머지 2 내지 3인이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체재였으나 , 2001 . 4 . 경부터 원고 회사와 선원 대표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 그 다음날 오전 9시 까지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다 . 또한 , 근무체제가 격일제로 변경될 무렵 원고 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에 , 한달을 기준으로 격일제 근무로 인해 휴무하게 되는 15일 중 특정일을 각 선원들의 의사에 따 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 원고 회사에게 그에 해당하 는 유급휴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 부터 선원들이 각 선박별로 비치된 휴가보고서에 다음날의 자신의 휴무예정일 중 5일 을 유급휴가일로 지정 ·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 지정일자에 선원들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해 오고 있다 .
라 . 선원법 중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67조 ( 유급휴가 )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 ( 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 다만 ,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
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
③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68조 ( 유급휴가의 일수 )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 .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
④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 1일 미만의
단 수는 1일로 계산한다 .
제69조 ( 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 ( 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
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70조 (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 ① 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1조 ( 유급휴가급 )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
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마 . 피고는 퇴직 후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 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3 . 11 . 16 . 부터 2006 . 11 . 15 . 까지의 유급휴가급의 합 계가 10 , 851 , 09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 회사 소유 기선인 ○○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 3 . 5 . 위 법원으로부 터 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호증의 1 내 지 22의 각 기재 , 증인 이○○ , 윤○○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회사는 , 근무체제를 현재의 격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 예선업의 특수성 상 근무일 1일당 승선시간이 4 내지 5시간에 지나지 않아 선원들은 자신의 승선시간 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매일 오후 4 내지 5시경이면 통 보되는 일정표에 자신의 야간승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일 근무자조차도 임의 로 퇴근하는 등 사실상 근무를 종료해 실질적으로 기준근로시간조차 충족되지 않는 현 실을 고려하여 격일제에 따른 휴무일 중 특정일을 피고를 포함한 선원들이 자신의 선 택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후 그 지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유급휴가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선원법 제 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일정표에 기재된 예선업무 외에도 불규칙적인 예인 · 예선 업무 또는 다른 업체에 배당되었으나 사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수행케 되는 예선업무 로 근무일에는 늘 선박 근처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동안에도 선 박을 수리하고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 계속 근로한 후 이에 이 은 휴무일에 휴식을 취하였을 뿐 , 별도로 휴가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피 고가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피고에 대한 10 , 851 , 090원의 유급휴가 급지급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
나 . 판단
( 1 ) 살피건대 ,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은 이른바 유급휴가근로수당 으로 선원이 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유급휴가를 취득하였으나 유급휴가일에 휴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 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급 휴가급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는 피고가 휴무일 중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휴식을 취 한 것을 들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
보건대 , 갑 제5 , 6 , 11 ,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이○○ , 윤○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칙적으로 인천항 입 · 출항시 항내 부두 이 · 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은 예인선협회가 인천항만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 선작업 일정표에 따라 각 예인선회사에 할당하여 고지한 작업일정에 따라 실시되어 온 사실 , 본선 예인작업은 경우에 따라 회당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나 , 대개의 경우 1 내지 2시간이 소요되고 , 선박당 1일 4회의 작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역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 본선 예인작업은 단속적 업무로 근무시간 동안 작업과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가 교차 · 반복되어 업무의 성격상 선원의 대기시간 이 일정 정도 예정되어 있는 사실 , 종래 선박당 5 내지 6인의 선원이 배치된 근무체제 에서 격일제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박당 배치 선원이 4인으로 축소된 결과 선원 1 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 ,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른 본선 예인작업이라 하더라도 당일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작업일정이 변경되거나 , 다른 회사가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키 어려워 원고 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등 예정되지 않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원고 회사는 무전기나 전화 등으로 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 온 사실 , 원고 회사의 예인선들은 위와 같은 인천항 부두 이 · 접안을 위한 본선 예 인작업 뿐만 아니라 , 작업수요가 있을 경우 외항 ,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작업이나 , 준설 선 , 바지선의 예인작업도 수행해 왔으며 , 선박의 수리 및 기자재 정비 업무도 당해 선 박에 배치된 선원들이 수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뒤에 인정한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선원들이 근무일에 본선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고 , 나머지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 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선원들의 담당업무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선원들이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작업 또는 예정에 없이 발생한 작업수요에 응하기 위한 대기시간 으로서 역시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에 포 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 피고가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휴무일은 근무일 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이어서 결국 피고가 위 휴무일에 해당하 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위 거시증거에서 보듯 휴가보고서와 근무 일정표 , 예선작업일보의 기재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및 원고 스스로도 휴가보고서는 각 선박의 선장이 원고 회사에 보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자 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제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 울 뿐만 아니라 , 가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무일에 예인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함에 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 원고 회사와 피고가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를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휴무일에도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휴가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 2 ) 따라서 , 원고 회사는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한 피고에게 그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할 것인 바 , 임금채권 3년의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의 근무기간인 2003 . 11 . 16 . 부터 2006 . 11 . 15 . 까지 사 이에 유급휴가일수 ,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유급휴가급 상당액의 합계는 19 , 437 ,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유급휴가 급으로 9 , 437 , 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 이는 초과하는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