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03.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제도과), 044-205-4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조

삭제  <2012. 6. 29.>

제3조 (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3조의 2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12.]
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인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삭제  <2016. 2. 12.>

[전문개정 2012. 6. 29.][제목개정 2016. 2. 12.]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에게 유ㆍ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ㆍ신고 갱신신청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16.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ㆍ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7조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7. 19.]
제8조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7. 19.>

② 관할관청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9.>

[전문개정 2012. 6. 29.]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2조

삭제  <2012. 6. 29.>

제13조 (승선 정원 등 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 정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승선 정원을 줄일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ㆍ도선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 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9.]
제13조의 2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유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선

[본조신설 2018. 10. 1.]
제14조 (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5조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5조의 2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총 톤수가 5톤 이상인 도선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도선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안전 매뉴얼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선

[본조신설 2018. 10. 1.]
제16조 (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6조의 2 (삭제<2016. 2. 12.>)

삭제  <2016. 2. 12.>

제17조 (선원 정원 등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8조 (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2.>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6. 29.]
제19조의 2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20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0. 1.>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전문개정 2016. 2. 12.]
제21조 (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7. 7. 26.>

1. 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 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29.][제목개정 2016. 2. 12.]
제22조 (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22조의 2 (요금 등의 게시)

① 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도선의 경우

가.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ㆍ도선장의 경우

가. 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19.]
제23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2. 6. 29.]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8호, 2005.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5호,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행정안전부령 제75호, 2009. 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4호, 국토해양부령 제492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ㆍ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㉕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258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ㆍ입항 기록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302호, 201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을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각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7호, 201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고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 승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2.12.>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2.12.>
[별지 제9호서식]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 게시문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18호서식]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별지 제18호의2서식]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별지 제19호의2서식] 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
[별지 제19호의3서식] 승선신고서(단체ㆍ가족단위승객)
[별지 제20호서식]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2.6.29>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