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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보험금등][집44(2)민,313;공1997.1.1.(25),36]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과 불가분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오로지 '피해자'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보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주장이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보험모집인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의 종류와 내용만을 설명하여 주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보험모집인이 회사로 돌아와 보험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위 소외인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위 소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서면동의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고 보험모집인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체결 당시 위 소외인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남편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청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인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인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인데, 위 인증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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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9.선고 96나1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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