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 로부터 경남 울산군 범서면 굴화리 및 울산시 무거동 일대 땅 6만 평에 계획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은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실무상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의회 의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