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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2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등 주장(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K는 주택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계속 발주하는 공기업으로서, 공사 수주 자체는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계획 수립 및 공기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시공평가 등 시공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공사는 발주처인 K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K 대전서남부사업단장으로서 K가 시행하는 대전서남부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지역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자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O이 시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O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3,000만 원 뇌물수수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도 같은 취지라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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